판례 | 공익사업용지의 매도인에게는 채무불이행책임과 하자담보책임 관련 (2002다51586 판결)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30 14:56 조회774회 댓글0건본문
공익사업용지의 매도인에게는 채무불이행책임과 하자담보책임이 경합적으로 인정된다.
토지 매도인이 성토작업을 기화로 다량의 폐기물을 은밀히 매립하고 그 위에 토사를 덮은 다음 도시 계획사업을 시행하는 공공사업시행자와 사이에서 정상적인 토지임을 전제로 협의취득절차를 진행하여 이를 매도함으로써 매수자로 하여금 그 토지의 폐기물처리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면 매도인은 이른바 불완전 이행으로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이는 하자 있는 토지의 매매로 인한 민법 제580조 소정의 하자담보책임과 경합적으로 인정된다. (대법원 2004.07.22. 선고 2002다5158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