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가 기업자로 된 도시계획사업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 (82나429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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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19 15:59 조회863회 댓글0건본문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가 기업자로 된 도시계획사업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
교욱법 제15조 제1,2항에 의하면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는 서울특별시장과 동렬의 행정청으로서 교육, 학예에 관하여 서울특별시를 대표하고 동 위원회가 행한 법률행위의 효과는 서울특별시에 귀속된다 할 것이므로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가 기업자로 된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재결수용문제는 토지수용법 제35조에 의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관장사항이다.(서울고등법원 1983.07.21 선고 82나429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