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서울특별시장이 시행하는 "난지제축조공사"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 (83누16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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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19 15:57 조회861회 댓글0건본문
서울특별시장이 시행하는 "난지제축조공사"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다
하천법 제74조 제3항 소정의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관하여는 동법 및 그 시행령에 별다른 규정이 없으므로 하천공사에 따른 손실보상 등을 관할하는 토지수용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토지수용법에 따라 결정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손실보상의 원인된 사업이 서울특별시장이 시행하는 난지제축조공사라는 것인만큼 토지수용법 제35조에 비추어 그 손실보상재결을 관할하는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라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1984.01.31. 선고 83누16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