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불고불리원칙의 예외 (93누8610 판결)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19 15:55 조회865회 댓글0건본문
불고불리원칙의 예외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이의재결에서 기업자의 협의제시 가액을 초과한 금원을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정하였다 하더라도 이의재결에 당사자주의나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3.10.8. 선고 93누8610 판결)
불고불리원칙의 예외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이의재결에서 기업자의 협의제시 가액을 초과한 금원을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정하였다 하더라도 이의재결에 당사자주의나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3.10.8. 선고 93누861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