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수용토지에 대한 보상액의 적정 여부의 판단 (70누6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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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19 15:54 조회861회 댓글0건본문
수용토지에 대한 보상액의 적정 여부의 판단
토지수용위원회가 토지소재지에 있는 2개의 금융기관에다 그 가격감정을 시켜서 그 평균가격을 보상가격으로 책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감정가격은 적정한 보상가격으로 보아야 하고 만약 그 가격이 적정가격의 1/20 정도밖에 안 되는 근소한 가격이라고 인정하려면 단순히 한 사람의 감정서나 증언만으로는 안 되고 적어도 재결 전후에 걸친 그 토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교환가격 등을 따져서 그 책정가격이 본건에 한해서 저렴하였다든가 그 산정기준이 잘못되었다는 등 그 부당한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대법원1970.07.28. 선고 70누65 판결)
※ 같은 뜻의 판례 : 대법원 1972.02.22 선고 71누19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