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지의 감가보상과 사업시행이익과 상계금지의 원칙과의 관계 (99두6439 판결) >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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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잔여지의 감가보상과 사업시행이익과 상계금지의 원칙과의 관계 (99두643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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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19 16:44 조회867회 댓글0건
  • 첨부파일 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22 잔여지의 감가보상과 사업시행이익과 상계금지의 원칙.pdf (23.7K) 1회 다운로드 DATE : 2024-11-07 16:24:54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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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의 감가보상과 사업시행이익과 상계금지의 원칙과의 관계

 

잔여지가 토지수용의 목적사업인 도시계획사업에 의하여 설치되는 너비 10m의 도로에 접하게 되는 이익을 누리게 되었더라도 그 이익을 수용 자체의 법률효과에 의한 가격감소의 손실(이른바 수용손실)과 상계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이익을 참작하여 잔여지 손실보상액을 산정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0.02.25. 선고 99643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