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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명의신탁된 재산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권은 명의수탁자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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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1-22 17:36 조회620회 댓글0건
  • 첨부파일 판례_91누2342.pdf (81.9K) 1회 다운로드 DATE : 2025-01-22 17:36:20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명의 신탁된 재산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권은 명의 수탁자에 있다.

 

(대법원 1993.06.29. 선고 912342 판결)

 

부동산을 명의 신탁한 경우 대외적으로는 수탁자가 소유자이므로 명의 신탁된 토지의 수용에 따른 손실 보상청구권은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인 명의 수탁자에게 귀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