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개별불의 원칙 (97누11720 판결)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19 16:38 조회868회 댓글0건본문
개별불의 원칙
토지수용법 제4조 제2항은 수용 또는 사용함으로 인한 보상은 피보상자의 개인별로 산정할 수 없을 때를 제외하고는 피보상자에게 개인별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상은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물건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피보상자 개인별로 행하여지는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피보상자는 수용 대상물건 중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그 불복의 사유를 주장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대법원 2000.01.28. 선고 97누1172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