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자연발생적으로 도로가 된 경우 토지소유자에게 보상청구권이 없다 (70다128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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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19 16:35 조회864회 댓글0건본문
자연발생적으로 도로가 된 경우 토지소유자에게 보상청구권이 없다
시가지계획에 의하여 도로개설예정지로 계획되어 있을 뿐 아직 도로개설사업을 실시한 바 없는 토지를 일반일들이 자연발생적으로 통로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도로개설예정관서인 시가부당이득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런 경우에 토지소유자에게 보상을 할 법률상 규정도 없다. (대법원 1970.08.31. 선고. 70다128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