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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사전보상의 원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99두1108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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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19 16:34 조회861회 댓글0건
  • 첨부파일 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22 사전보상의 원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 2.pdf (24.7K) 1회 다운로드 DATE : 2024-11-07 16:40:16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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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보상의 원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기업자가 수용과정에서 아무런 보상 없이 수용대상이 아닌 목적물을 철거함으로써 그 소유자 등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는 손실보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고 하여도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09.04. 선고 9911080 판결)

같은 뜻의 판례 : 대법원 1988.11.03 선고 88850 결정; 1997.11.14 선고 9732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