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사전보상의 원칙 (92다547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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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19 16:32 조회861회 댓글0건본문
사전보상의 원칙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특례법에 따라 토지 등을 협의취득하여 공공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일단 협의가 성립되어 계약이 체결되어야 함은 물론 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사업시행자는 원칙적으로 그 계약에서 정하여진 보상액 전액을 소유자 등에게 지급하기 전에는 착수할 수 없으며, 다만 소유자 등으로부터 그 보상액 전액을 지급하기 이전에 착공하는 데 대한 승낙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보상액 지급전에 공사에 착수하는 것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뿐이고, 사업시행자가 협의 및 계약체결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소유자 등으로부터 착공에 관한 승낙만을 얻어 공사에 착수하는 것은 위 특례법이나 같은법시행규칙이 예정하고 있는 바가 아니라고 해석되고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의11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이와 달리 해석할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 이른바 "기공승낙서"를 제출하고 한 공사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특례법 또는 같은법 시행규칙이 예정한 바에 따라 시행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3.09.28. 선고 92다5477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