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손실보상액의 산정기준 (82누40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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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19 16:56 조회885회 댓글0건본문
손실보상액의 산정기준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목적으로 하는 계획승인고시로 인한 가격변동은 이를 고려함이 없이 수용재결당시의 가격을 기준하여 적정가격을 정해야 하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다목적댐 건설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이 1975.5.23에 고시되었고, 수용재결은 1981.1.28에 있었으며, 그 사이에 위 사업시행으로 인한 지가상승이 예측되는 이상, 그 간의 지가상승을 배제하지 아니한 수용재결 당시의 지가에 따라서 한 손실보상액 결정은 위법하다. (대법원 1983.09.13. 선고 82누40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