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개발이익의 공제 (87다카24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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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19 16:49 조회871회 댓글0건본문
개발이익의 공제
대지가 도로로 개설됨으로써 부근일대의 토지의 사정 및 그 가격의 형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따라서 그만큼 그 토지시가가 상승될 것이므로 그 대지의 시가나 그 임료상당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이러한 개발이익은 공제되어야 한다. (대법원 1988.02.23. 선고 87다카2477 판결)
개발이익의 공제
대지가 도로로 개설됨으로써 부근일대의 토지의 사정 및 그 가격의 형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따라서 그만큼 그 토지시가가 상승될 것이므로 그 대지의 시가나 그 임료상당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이러한 개발이익은 공제되어야 한다. (대법원 1988.02.23. 선고 87다카247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