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액의 산정에 있어 개발이익의 배제 (82누549 판결) >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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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손실보상액의 산정에 있어 개발이익의 배제 (82누5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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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19 16:48 조회874회 댓글0건
  • 첨부파일 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22 손실보상액의 산정에 있어 개발이익의 배제.pdf (24.0K) 1회 다운로드 DATE : 2024-11-07 16:28:57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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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액의 산정에 있어 개발이익의 배제

 

토지의 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계획의 승인, 고시로 인한 가격변동은 이를 고려함이 없이 수용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적정가격을 정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토지는 수용재결 당시 개발제한구역내의 토지이므로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사정만을 고려하고 이 사건 공공사업이 직접 목적으로 하는 제2 종합청사 및 남서울대공원 건립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배제한 가격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84.05.29. 선고 8254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