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손실액의 산정기준 시기 (선고 91누1325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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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19 16:46 조회871회 댓글0건본문
손실액의 산정기준 시기
토지 등을 수용함으로 인하여 소유자에게 보상하여야 할 손실액은 수용재결에서 정한 수용시기를 평가기준일로 할 것이 아니라 수용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2.09.25. 선고 91누13250 판결)
손실액의 산정기준 시기
토지 등을 수용함으로 인하여 소유자에게 보상하여야 할 손실액은 수용재결에서 정한 수용시기를 평가기준일로 할 것이 아니라 수용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2.09.25. 선고 91누1325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