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보상액산정의 기준시기 (88누864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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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19 16:45 조회870회 댓글0건본문
보상액산정의 기준시기
기업자가 토지 또는 그 지상의 건물 등을 수용함으로 인하여 그 소유자에게 보상하여야 할 손실액은 수용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8.12.27. 선고 88누8647 판결)
보상액산정의 기준시기
기업자가 토지 또는 그 지상의 건물 등을 수용함으로 인하여 그 소유자에게 보상하여야 할 손실액은 수용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8.12.27. 선고 88누864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