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서 보상 항목간 유용이 허용된다 (96누125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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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19 16:41 조회872회 댓글0건본문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서 보상 항목간 유용이 허용된다
토지수용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를 수용함으로 인한 보상은 수용의 대상이 되는 물건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피보상자의 개인별로 행하여지는 것이므로, 피보상자는 수용대상 물건 중 일부에 대하여만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만 불복의 사유를 주장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 물건 중 일부 항목에 관한 보상액이 과소하고 다른 항복의 보상액은 과다한 경우에는 그 항목 상호간의 유용을 허용하여 과다 부분과 과소 부분을 합산하여 보상금의 합계액을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01.20. 선고 96누12597 판결)
※ 같은 뜻의 사례 : 대법원 1992.09.08 선고 92누5331 판결 ; 1995.09.05 선고 94누1491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