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에 대한 평가와 평가원칙 (98두606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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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19 16:39 조회871회 댓글0건본문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에 대한 평가와 평가원칙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제15조 등에 의하면, 수용대상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필지별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므로, 수인이 각기 한 필지의 특정부분을 매수하면서도 편의상 공유지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각자의 특정부분에 관한 공유지분등기가 상호 명의신탁 관계에 있는, 이른바 구분 소유적 공유토지라고 할지라도 명의신탁된 부동산이 대외적으로 수탁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이니 만큼, 일반 공유토지와 마찬가지로 한 필지의 토지 전체를 기준으로 평가한 다음 이를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각 공유지분권자에 대한 보상액을 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8.07.10. 선고 98두606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