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평가방식의 선택 (90누632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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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19 17:38 조회889회 댓글0건본문
평가방식의 선택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3조 제1항의 규정내용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위 규정에 따라 주된 방식으로 평가한 가격을 부수된 방식으로 평가한 가격과 비교하여 보상가액평가의 합리성을 기하도록 하라는 취지이므로 대상물건의 성격이나 조건에 따라서 위와 같은 두 가지 방식에 의한 비교가 부적당한 경우에는 어느 하나의 방식만에 의하여 보상가액을 평가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1991.10.22. 선고 90누6323 판결)
※ 같은 뜻의 판례 : 대법원 1991.10.11 선고 90누544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