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감정평가서에 기재하여야 할 가격산정요인의 기술 정도 (98두1847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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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19 17:11 조회887회 댓글0건본문
감정평가서에 기재하여야 할 가격산정요인의 기술 정도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따른 보상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관계 법령에서 들고 있는 모든 산정요인을 구체적ㆍ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각 요인들을 모두 반영하여야 하지만, 이를 위한 감정평가서에는 모든 산정요인의 세세한 부분까지 일일이 설시되거나 그 요인들이 평가에 미치는 영향이 수치적으로 나타나지 않더라도 그 요인들을 특정ㆍ명시함과 아울러 각 요인별 참작 내용과 정도를 객관적으로 납득이 갈 수 있을 정도의 설명이 있으면 된다. (대법원 2000.11.28. 선고 98두18473 판결)
※ 같은 뜻의 사례 : 대법원 1998.01.23 선고 97누17711 판결 ; 1998.05.26 선고 98두 1505 판결 ; 1999.01.29 선고 98두 4641 판결 ; 000.07.28 선고 98두6081 판결 ; 2002.06.28 선고 2002두272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