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토지수용법상의 보상가격산정 (73누214 판결)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19 17:10 조회887회 댓글0건본문
토지수용법상의 보상가격산정
토지수용법 제46조1항에 의한 재결당시의 적정가겨을 정함에 있어서 한국감정원의 감정이나 2개 시중은행의 감정 등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배척할 수 없다. (대법원 1974.03.12. 선고 73누214 판결)
토지수용법상의 보상가격산정
토지수용법 제46조1항에 의한 재결당시의 적정가겨을 정함에 있어서 한국감정원의 감정이나 2개 시중은행의 감정 등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배척할 수 없다. (대법원 1974.03.12. 선고 73누21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