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현황평가원칙 (2003두1470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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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19 17:05 조회889회 댓글0건본문
현황평가원칙
수용대상 토지는 수용재결 당시의 현실 이요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그 현실 이용상황은 법령의 규정이나 토지소유자의 주관적 의도 등에 이하여 의제될 것이 아니라 관계 증거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4.06.11. 선고 2003두14703 판결)
※ 같은 뜻의 판례 : 대법원 1997.08.29 선고 96누2569 판결 ; 1998.09.18 선고 97누13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