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수용재결에서 결정한 보상가격은 일응 적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91누16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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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19 17:04 조회880회 댓글0건본문
수용재결에서 결정한 보상가격은 일응 적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토지의 손실보상금을 결정하기 위하여 2개의 공인감정기관에게 그 가격감정을 시켜 그 결과에 따라 보상가격을 결정하였다면 그 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감정기관의 보상액 산정방법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평가방법이 적정한 산정방법에 비하여 보상액을 과소하게 평가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이의재결의 보상금 결정이 보상금을 과소하게 산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며, 따라서 토지수용위원회가 기초로 한 감정평가가 위법하고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적정한 평가라고 하려면 토지수용위원회가 기초로 한 감정평가가 위법하고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적정한 평가라고 하려면 토지수용위원회가 기초로 한 감정평가가 법원 감정인의 평가에 비하여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치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2.04.14. 선고 91누1615 판결)
※ 같은 뜻의 판례 : 대법원 1983.09.13 선고 82누402 판결 ; 1989.11.24 선고 89누3687 판결 ; 1992.03.10 선고 91누541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