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소송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보상액의 산정방법에 따라야 할 구속을 받지 아니한다 (90누10087 판결)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고객만족 실천 책임 경영, 사회공헌 정당보상 실현, 윤리 경영

자료실

자료실

판례 | 법원이 소송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보상액의 산정방법에 따라야 할 구속을 받지 아니한다 (90누10087 판결)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19 17:03 조회874회 댓글0건
  • 첨부파일 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22 법원이 소송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보상액의 산정방법.pdf (26.2K) 1회 다운로드 DATE : 2024-11-07 15:57:34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법원이 소송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보상액의 산정방법에 따라야 할 구속을 받지 아니한다

 

법원이 공공용지의 취득을 위한 보상액에 관한 소송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보상액의 평가를 명할 경우에도 공공용지의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특례법시행령 제2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2인 이상의 토지평가사나 공인감정사 또는 감정회사에게 감정을 의뢰하여 그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1.10.11. 선고 9010087 판결)

같은 뜻의 판례 : 대법원 1994.04.26 선고 9313360 판결 ; 2002.06.14 선고 2000345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