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건설교통부령의 보상항목들은 예시규정이다 (93누1721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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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19 16:58 조회891회 댓글0건본문
건설교통부령의 보상항목들은 예시규정이다
건설부령으로 평가방법 보상액 산정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항목들은 제한적 한정적인 것이 아니라 예시적인 것에 불과하여 거기에 열거되지 아니한 손실에 대하여도 보상액 산정방법과 기준 등을 상위법규에 위반되지 아니한 이상 건설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대법원 1994.01.28. 선고 93누1721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