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한국감정평가업협회가 제정한 '토지보상평가지침'의 법적 성질 (2006두1150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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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19 16:57 조회882회 댓글0건본문
한국감정평가업협회가 제정한 '토지보상평가지침'의 법적 성질
한국감정평가업협회가 제정한 토지보상평가지침에서 입목본수도 등에 따른 관계 법령상의 사용제한등을 개별요인이 아닌 기타요인에게 평가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위 토지보상평가지침은 단지 한국감정평가업협회가 내부적으로 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하여 일반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 지침에 반하여 위와 같은 법령상의 제한사항을 기타요인이 아닌 개별요인의 비교시에 반영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감정평가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7.07.12. 선고 2006두1150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