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토지의 문화적, 학술적 가치는 손실보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88누112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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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19 17:43 조회888회 댓글0건본문
토지의 문화적, 학술적 가치는 손실보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문화적, 학술적 가치는 특별한 사정이 벗는 한 그 토지의 부동산으로서의 경제적, 재산적 가치를 높여 주는 것이 아니므로 토지수용법 제51조소정의 손실보상의 대상이 될 수 없으니, 이 사건 토지가 철새도래지로서 자연 문화적인 학술가치를 지녔다 하더라도 손실보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대법원 1989.09.12. 선고 88누1121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