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이의재결이 기초로 한 감정평가가 위법하다고 하기 위한 이유 설시의 정도 (2002두272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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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19 17:36 조회880회 댓글0건본문
이의재결이 기초로 한 감정평가가 위법하다고 하기 위한 이유 설시의 정도
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이 기초로 한 감정평가가 위법하고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적정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이의재결의 감정평가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에 비하여 어떤 점에 차이가 있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시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06.28. 선고 2002두2727 판결)
※ 같은 뜻의 판례 : 대법원 1998.05.26 선고 98두1505 판결 ; 2000.11.28 선고 98두184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