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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질병으로 인한 요양 등의 경우는 계속 거주하지 않았으나 예외적으로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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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3-12 16:14 조회1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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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한 요양 등의 경우는 계속 거주하지 않았으나 예외적으로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국토부 2018. 8. 20 토지정책과-5288

 

질의요지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제5항과 관련하여 질병으로 인한 요양 등의 경우 계속하여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계속 거주는 인정하지 않지만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인지?

 

회신내용

이주대책대상자는 이주대책기준일부터 공익사업지구 내에서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하나,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속 거주하지 않았으나 예외적으로 대상자에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