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이주대책기준일은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한 고시 또는 공고된 날 중 가장 먼저 고시 또는 공고한 날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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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3-12 15:50 조회113회 댓글0건본문
이주대책기준일은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한 고시 또는 공고된 날 중 가장 먼저 고시 또는 공고한 날을 의미한다.
[국토부 2013-05-30 토지정책과-1392]
질의요지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이주대책 수립 시 관계법령에 따른 주민공람공고일과 사업지정고시일 중 어느 날을 기준으로 이주대책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이주대책 수립은 위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가능한 것으로, 여기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는 날”이라 함은 공익사업이 시행된다는 사실을 외부에 공표됨으로써 주민 등이 공익사업계획이 시행될 예정임을 알 수 있도록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절차에 의해 고시 또는 공고된 날 중 가장 먼저 고시 또는 공고한 날을 의미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