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21조 제1항 위헌확인 [2004헌마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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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3-12 15:34 조회116회 댓글0건본문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21조 제1항 위헌확인
(2005. 5. 26. 2004헌마62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이주대책대상자 인정의 기준일인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이후 2002. 11. 19. 내지 같은 달 21.부터 그 지구 내의 가옥을 취득하고 거주하기 시작한 청구인들이 2004. 1. 19.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주환 58540-87 1999. 6. 24.) 제21조 제1항 (이하 ‘이 사건 지침 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 경우 청구기간의 준수 여부(소극)
2. 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 제4항에서 준용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8조 제1항이 이주대책대상자에 대한 이주대책의 수립․실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법시행령 제40조에 이주대책의 수립․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이 사건 지침 조항을 근거로 이주대책 기준일로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이 지정되고 청구인들이 그 후인 2002. 11. 19. 내지 같은 달 21.부터 그 지구 내의 가옥을 취득하고 거주하기 시작하여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된 경우 이 사건 지침 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된 것은 위 공람공고일 이후로서 청구인들이 그 지구 내의 가옥을 소유하여 거주하기 시작한 2002. 11. 19. 내지 같은 달 21.이고(이주대책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유자로서 계속거주를 하여야 하므로 청구인들이 거주하기 시작한 시점을 기본권 침해시점으로 본다), 따라서 이 사건 지침 조항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소원을 제기할 수 있었던 기간은 위 기본권침해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인 2003. 11. 19. 내지 같은 달 21.까지이므로, 2004. 1. 19.에야 제기된 이 소원은 청구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 제4항에서 준용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하 ‘공익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8조 제1항이 이주대책대상자에 대한 이주대책의 수립․실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같은 법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는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 이후의 사람들이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소극적으로 그 이전의 사람들이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구별하고 있는 점에서 이주대책 기준일에 관한 규정이며, ‘고시가 있은 날’이 아니라 ‘고시 등이 있은 날’로 규정한 점에서 지구지정 고시일과 공람공고일이 모두 포함될 수 있는, 이주대책 기준일에 관한 포괄적 규정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위 시행령 제40조 제3항은 제1호와 제3호에서 무허가 건축물의 소유자와 타인 소유의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를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제2호에서 건축물 소유자에 대하여도 계속 거주 요건을 부과함으로써 이주대책대상자를 확정하는 데 필요한 요건들을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공익토지보상법시행령 제40조가 공익토지보상법의 위임취지에 반하여 이주대책의 수립․실시, 특히 이주대책대상자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