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기준일 이후에 사용검사를 받고 거주한 자는 기준일부터 거주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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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3-12 15:27 조회116회 댓글0건본문
기준일 이후에 사용검사를 받고 거주한 자는 기준일부터 거주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된다.
[2011. 10. 04. 토지정책과-4699]
질의요지
1. 감사원 공공기관감사국 제2과-1466(2011.7.29.)호와 관련입니다.
2. 위 관련 호에 의하여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원의 보상실태 감사(‘10.9~11)시 지적된 보상업무관련 질의회신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알려드리니 보상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토지보상법」제7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대상으로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토지보상법 시행령」제40조제3항 등의 규정에 따르면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기준일)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준일 이전에 단독주택 건축허가를 받아 기준일 이후에 사용검사를 받아 거주한 자의 경우에는 기준일부터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 기준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고 소정의 기간내에 건축을 하여 기준일 이후에 사용검사를 받아 거주한 자도 이주대책대상자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질의회신한 토정 58342-520(1998.4.23.)호 및 택지-58507-317(1998.4.28.)호는 본 회신으로 변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