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이주대책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주대책기준일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소유하고 거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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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3-12 15:04 조회120회 댓글0건본문
이주대책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주대책기준일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소유하고 거주해야 한다.
[국토부 2012-01-10 토지정책과-133]
질의요지
이주대책기준일 이전부터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거주하여 온 자가 해당 주거용 건축물을 이주대책기준일 이후에 해당 주택에서 이주대책기준일 이전부터 함께 거주중인 직계비속에게 증여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한 경우 보상협의 당시 주거용주택의 소유자인 직계비속이 이주대책 대상인지?
회신내용
이주대책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주대책기준일 당시 해당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이주대책기준일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하나, 질의하신 경우에는 이를 충족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며, 개별적인 사례는 사업시행자가 위 규정과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