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사망한 부친 명의 주택의 법정상속인인 아들이 해당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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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3-12 13:39 조회119회 댓글0건본문
사망한 부친 명의 주택의 법정상속인인 아들이 해당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한다.
[국토부 2004-07-31 토지정책과-3398]
질의요지
사망한 부의 명의 주택을 상속받지 아니하고 아들이 당해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이주대책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주택 소유자로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이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대상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며, 같은 법시행규칙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가구원수에 따라 2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래 전부터 같이 거주하고 사망한 부명에 주택에 대하여 그 아들은 법정상속인이 되므로 아들이 당해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이주대책수립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