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사례 | 주택으로 불법 용도변경한 관리사는 이주대책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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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3-11 17:44 조회124회 댓글0건본문
주택으로 불법 용도변경한 관리사는 이주대책대상에서 제외된다.
[중토위 2017-07-13 재결례]
재결요지
000이 이주대책을 수립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법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관계 자료(사업시행자 의견서 등)를 검토한 결과, 이의신청인이 거주하고 있는 건축물은 주거용 건축물이 주택 등이 아닌 관리사로서 해당 건축물을 적법한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임의로 증축 또는 개축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어 이주대책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