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하우스는 건축물이 아니므로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이 아니다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고객만족 실천 책임 경영, 사회공헌 정당보상 실현, 윤리 경영

자료실

자료실

질의회신 | 비닐하우스는 건축물이 아니므로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이 아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3-11 17:08 조회128회 댓글0건
  • 첨부파일 유권해석 비닐하우스는 건축물이 아니므로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이 아니다.pdf (26.4K) 2회 다운로드 DATE : 2025-03-11 17:08:03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비닐하우스는 건축물이 아니므로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이 아니다.

 

국토부 2012-06-27 토지정책과-3189

 

질의요지

공익사업 시행지구에 편입되는 비닐하우스(1981년경 설치)중 일부가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주거이전비 보상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일반적으로 비닐하우스는 위 규정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나, 개별적인 사례에 있어 위 규정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해당 비닐하우스의 구조, 형태 및 이용 목적 등 사실관계와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