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비닐하우스는 건축물이 아니므로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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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3-11 17:08 조회128회 댓글0건본문
비닐하우스는 건축물이 아니므로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이 아니다.
[국토부 2012-06-27 토지정책과-3189]
질의요지
공익사업 시행지구에 편입되는 비닐하우스(1981년경 설치)중 일부가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주거이전비 보상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일반적으로 비닐하우스는 위 규정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나, 개별적인 사례에 있어 위 규정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해당 비닐하우스의 구조, 형태 및 이용 목적 등 사실관계와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