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주거용 건축물이 아닌 경우는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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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3-11 16:54 조회129회 댓글0건본문
주거용 건축물이 아닌 경우는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이 아니다.
[국토부 2012-09-11 토지정책과-4466]
질의요지
공익사업에 편입된 경로당에서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주거이전비 보상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경로당은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주거이전비 보상이 곤란하다고 보나, 무허가건축물등에 입주한 세입자로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주건이전비 보상이 가능하다고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