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주거용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 건축물로서 실제 용도변경을 한 경우에는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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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3-11 16:02 조회126회 댓글0건본문
주거용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 건축물로서 실제 용도변경을 한 경우에는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한다.
[국토부 2001-08-27 토관 58342-1293]
질의요지
동일 건물에서 다방, 식당 등 영업행위와 함께 거주하여 온 경우 이주정착금, 주거비, 이사비 보상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당해 건물이 주거용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 건물로서 실제 용도변경을 하고 거주한 경우에는 이주정착금 및 주거비지급 대상에 해당되고, 이사할 가재도구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사비 지급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며, 개별적인 사례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