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근로기준법」등에 의한 휴업수당과 실업급여가 지급된 경우에도 휴직 또는 실직보상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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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3-10 17:13 조회129회 댓글0건본문
「근로기준법」등에 의한 휴업수당과 실업급여가 지급된 경우에도 휴직 또는 실직보상을 할 수 있다.
[국토부 2009-11-20 토지정책과-5494]
질의요지
근로기준법 등에 의한 휴업수당과 실직수당(실업 급여) 수령여부와 관계없이「토지보상법」에 따른 휴직 및 실직보상에 해당될 경우 휴직(실직)보상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근로장소가 이전 또는 폐지되고 당해 사업지구안에 3월이상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근로자라면 휴직 또는 실직보상대상이라고 보나, 개별법령에 보상에 제한을 둔 경우 등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