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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사업장이 영업보상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휴직 또는 실직보상대상자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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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3-10 17:01 조회132회 댓글0건
  • 첨부파일 유권해석 사업장이 영업보상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휴직 또는 실직보상대상자.pdf (24.3K) 2회 다운로드 DATE : 2025-03-10 17:01:00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사업장이 영업보상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휴직 또는 실직보상대상자가 될 수 있다.

 

국토부 2010-03-15 토지정책과-1460

 

질의요지

사업장이 영업보상대상이어야만 그 사업장의 근로자가 휴직 또는 실직 보상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당해 사업장의 근로장소가 이전 또는 폐지되고 당해 사업지구안에 3월이상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근로자자라면 휴직 또는 실직보상대상이라고 보나, 개별적인 사례는 사업시행자가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