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장이 폐업되지 않고 사업주의 사정 등으로 폐업하였을 경우에는 실직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고객만족 실천 책임 경영, 사회공헌 정당보상 실현, 윤리 경영

자료실

자료실

질의회신 |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장이 폐업되지 않고 사업주의 사정 등으로 폐업하였을 경우에는 실직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3-10 16:51 조회131회 댓글0건
  • 첨부파일 유권해석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장이 폐업되지 않고 사업주의 사정 등.pdf (25.8K) 2회 다운로드 DATE : 2025-03-10 16:51:45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장이 폐업되지 않고 사업주의 사정 등으로 폐업하였을 경우에는 실직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국토부 2010-12-23 토지정책과-5988

 

질의요지

영업의 휴업보상을 받은 사업주가 사업장을 이전하지 않고 폐업을 하였을 경우,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동 사업장에서 3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 원천징수된 자)가 실직보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근로장소가 폐지되지 않고 사업주의 사정 등으로 폐업을 하였을 경우에는 실직보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나,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규정 및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