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파견 근로자는 휴직보상대상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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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3-10 16:38 조회136회 댓글0건본문
파견 근로자는 휴직보상대상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국토부 2004-08-13 토지관리과-3684]
질의요지
서울에 소재한 용역회사(심진NMPS)가 판교신도시에 편입되는 LG칼텍스정유(주) 판교수련소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소속직원을 용역근무를 하던중 위 사업장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게 되었을 경우 그 용역근로자에 대하여 토지보상법시행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휴직보상에 해당되는지
회신내용
용역업체에 고용되어 사업지구내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용역근로자의 경우 용역회사에 의하여 언제든지 근무장소를 변경하여 근무할 수 있는 상황인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나,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