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표준지인 수용대상 토지는 개별요인의 비교를 할 수 없다 (95누267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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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23 13:13 조회827회 댓글0건본문
표준지인 수용대상 토지는 개별요인의 비교를 할 수 없다
수용대상토지 자체가 표준지인 토지에 관하여는 표준지와의 개별성 및 지역성의 비교란 있을 수 없다. (대법원 1995.05.12. 선고 95누2678 판결)
표준지인 수용대상 토지는 개별요인의 비교를 할 수 없다
수용대상토지 자체가 표준지인 토지에 관하여는 표준지와의 개별성 및 지역성의 비교란 있을 수 없다. (대법원 1995.05.12. 선고 95누267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