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용도지역이 같은 표준지의 선정 및 개별요인의 비교 (93누834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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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23 11:26 조회833회 댓글0건본문
용도지역이 같은 표준지의 선정 및 개별요인의 비교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표준지를 선정함에 있어 인근에 용도, 지목, 주변환경 등이 동일한 표준지가 있으면 이를 표준지로 할 것이지만 그렇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용도지역이 같은 표준지를 선정함이 상당하고, 그 경우 표준지와 당해 수용대상토지의 위치, 이요상황, 주변환경 등에 다소 상이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점은 지역요인이나 개별요인의 분석 등 품등비교에서 참작하면 된다. (대법원 1993.11.12. 선고 93누834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