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도시계획구역안에서 표준지의 선정은 원칙적으로 용도지역이 같아야 한다 (98두889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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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23 11:07 조회848회 댓글0건본문
도시계획구역안에서 표준지의 선정은 원칙적으로 용도지역이 같아야 한다
수용대상 토지가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경우에는 그 용도지역이 토지의 가격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볼 때, 당해 토지와 같은 용도지역의 표준지가 있으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도지역이 같은 토지를 당해 토지에 적용할 표준지로 선정함이 상당하고, 가사 그 표준지와 당해 토지의 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등에 다소 상이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점은 지역요인이나 개별요인의 분석등 품등비교에서 참작하면 되는 것이고, 표준지가 수용대상 토지로부터 상당히 떨어져 있다는 것만으로는 표준지 선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9.01.15. 선고 98두889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