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보상액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는 수용재결일 이전을 공사기준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94누26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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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23 11:05 조회854회 댓글0건본문
보상액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는 수용재결일 이전을 공사기준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토지수용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 기준이 될 표준지의 공시지가는 수용재결일 이전을 공사기준일로 하여 공시된 것이라야 하고, 수용재결일과의 시간적 간격이 더 가깝다 하여 수용재결일 이후를 기준일로 한 공시지가를 소급적용할 수는 없다. (선고 94누26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