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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보상액의 산정에서 참작할 거래사례가격의 의미 (95구27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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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23 13:19 조회839회 댓글0건
  • 첨부파일 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24 보상액의 산정에서 참작할 거래사례가격의 의미.pdf (24.3K) 1회 다운로드 DATE : 2024-11-07 15:34:26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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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액의 산정에서 참작할 거래사례가격의 의미

 

토지수용 보상액 산정에 참작할 거래사례의 가격은 수용대상 토지의 인근지역에 있는 용도지역, 지목, 등급, 지적, 형태, 이용상황, 법령상의 제한 등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수용대상 토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토지에 관하여 통상의 거래에서 성립된 가격으로서 개발이익이 포함되지 아니하고 투기적인 거래에서 형성된 것이 아닌 가격을 말한다. (광주고법1999.12.03. 선고 95279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