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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호가라 하여 참작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93누115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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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23 13:31 조회838회 댓글0건
  • 첨부파일 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24 호가라 하여 참작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pdf (23.1K) 1회 다운로드 DATE : 2024-11-07 15:28:44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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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가라 하여 참작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 거래사례 가격이 아닌 호가라 하여 수용대상토지의 보상가액 산정시 참작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보상액 산정시 참작될 수 있는 호가는 그것이 인근유사토지에 대한 것으로, 투기적 가격이나 당해 공공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 등이 포함되지 않은 정상적인 거래가격 수준을 나타내는 것임이 입증되는 경우라야 한다. (대법운 1993.10.22. 선고 931150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