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공공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된 경우 토지의 평가방법 (90누29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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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23 13:59 조회815회 댓글0건본문
공공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된 경우 토지의 평가방법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자연녹지지역 지정의 해제가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이루어졌고, 위 공법상 제한은 위 사업의 시행과 전혀 관계없이 가하여진 경우,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은 그 제한을 받는 상태대로 평가되어야 한다. (대법원 1991.06.27. 선고 90누297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