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된 경우의 보상평가방법 (94누13879 판결) >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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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된 경우의 보상평가방법 (94누1387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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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23 13:58 조회815회 댓글0건
  • 첨부파일 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24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된 경우.pdf (28.6K) 1회 다운로드 DATE : 2024-11-06 17:21:31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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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된 경우의 보상평가방법

 

공법상의 제한을 받는 토지의 수용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공법상의 제한이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에는 그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상태대로 평가하여야 하고,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 이전에 이미 당해 공공사업과 관계없이 도시계획법에 의한 고시 등으로 일반적계획제한이 가하여진 경우에는 그러한 제한을 받는 상태 그대로 평가하여야 한다구 지방공업개발법(1990.1.13. 법률 4216호로 폐지)에 따른 지방공업개발장려지구의 지정 및 국토 이용관리법에 따른 공업지역의 지정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류에 따른 사업실시계획의 승인 사이의 기간이 이례적으로 장기간이라도, 지방공업단지의 지정은 그 사업시행을 위한 일련의 조치 중의 선행조치라 할 것이고, 그 토지에 대한 공업지역으로의 용도지역 지정은 공업단지의 지정에 이은 것으로서 그 사업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행하여진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업시행을 위한 수용재결 당시의토지가격을 평가함에 있어서 공업단지의 지정과 이에 이은 공업지역의 지정은 이를 고려함이 없이 그 이전의 상태대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대법원 1995.04.11. 선고 9413879 판결)